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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안전신호등 변경 사항 안내

등록일 조회 3,993

건감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안전신호등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 신호등 위험도 지표(점수) 산출기준 변경

  - 기존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 점수(53점) 삭제

  - 자율점검 문항 배점 총 47점을 배점 100점으로 환산

 

2. 신호등 위험도 지표(점수)체계 개편

  - 적색 : 40점 이하인 경우이며 18개 이사 양호 또는 필수지표 중 1개 이상 '미흡' '해당없음' 선택 시 적색으로 표시

  - 황색 : 41점~70점 이하인 경우이며 필수지표 포함 19개 이상 양호 시 황색으로 표시

  - 녹색 : 71점 이상인 경우이며 필수지표 포함 33개 이상 양호 시 녹색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