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 A

    자율점검은 신청 시 요양기관이 동일한지 여부를 위해

     

    심평원에 등록된 요양기관 정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평원에 등록된 대표자의 협회 홈페이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동의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대표자명이 틀리거나 요양기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아래 4가지 사항을 확인 후 다시 신청하시거나 협회 정보통신위원회(02-2024-9112 or 9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양기관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

    2) 대표자의 성명에 두음법칙이 적용되는지

    3) 공동개원인 경우 심평원에 등록된 대표자가 누군지 한번 더 확인

    4) 2022. 5월 이후 개원한 기관인지 

  • A

    자율점검은 치과의사 개인이 아닌 기관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치과병·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원의 회원이 참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페이닥터, 공직, 군의관, 공보의 등으로 활동하는 회원님께서는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 A

    치과병·의원에서 자율점검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율점검 참여 후 점검표 작성하여 최종제출까지 완료해야만 합니다.

     

    참여를 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율점검 서비스 참여 인센티브(혜택)

     1)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 할 수 있다.

     

    적용은 1년간이며, 2021년 참여기관은 2022년에 혜택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여완료 기관에 대해 협회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자율규제단체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가 보고하는 리스트를 기준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신고 등으로 개인정보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검사 등이 면제 되지 않습니다. 

  • A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점검을 완료하면

     

    1년간 개인정보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면제되는 인센티브(혜택)가 적용되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가급적 참여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혜택)은 아래 링크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rivacy.kda.or.kr/content/notice/view.php?pkid=18&page=1&search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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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