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 A

    자율점검은 치과의사 개인이 아닌 기관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치과병·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원의 회원이 참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페이닥터, 공직, 군의관, 공보의 등으로 활동하는 회원님께서는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 A

    치과병·의원에서 자율점검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율점검 참여 후 점검표 작성하여 최종제출까지 완료해야만 합니다.

     

    참여를 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율점검 서비스 참여 인센티브(혜택)

     1)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 할 수 있다.

     

    적용은 1년간이며, 2021년 참여기관은 2022년에 혜택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여완료 기관에 대해 협회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자율규제단체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가 보고하는 리스트를 기준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신고 등으로 개인정보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검사 등이 면제 되지 않습니다. 

  • A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점검을 완료하면

     

    1년간 개인정보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면제되는 인센티브(혜택)가 적용되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가급적 참여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혜택)은 아래 링크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rivacy.kda.or.kr/content/notice/view.php?pkid=18&page=1&searchKey=

     

     

  1. 처음
  2. 1
  3. 2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