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점검 의료기관 인센티브 안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율규제단체 가입(동의) 및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2호, 2022. 8. 3.) 제 14조의 2에 의거하여 인센티브(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4조의 2(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등)
    ①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의 면제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63조 제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