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A
지금까지 법인 의료기관(비치과의사 개설자)은 협회 자율점검 외 다른 참여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7년~2019년까지는 소속 페이닥터 회원의 계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를 하여 참여에 문제가 없도록 서비스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의 운영 결과 임시 조치를 통한 참여에는 1) 소속 페이닥터의 명의로 자율점검 시행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함. 2) 페이닥터의 명의로 임의 참여 시 관련 부처 결과 보고 자료 부정확
3) 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비 미부과 등의 문제가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는 별도의 법인의료기관 회원가입 서비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바,
아래 법인의료기관 회원가입을 통해 계정을 생성 후 자율점검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ivacy.kda.or.kr/loginBiz.php
* 법인의료기관은 협회 장기미납회원과 동일하게 45,000원의 등록비가 부과됩니다.
A
익스플로러는 현재 서비스가 종료된 브라우저라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하시면 원활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PC에 크롬 브라우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 링크에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A
현재 심평원에서는 자율점검과 현장컨설팅 서비스 모두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율점검 업무는 전부 협회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자율점검 참여 단계는 크게 아래와 같이 3단계 입니다. 마지막 3단계까지 완료하여야 참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1) 자율점검 신청
2) 개인정보 자율점검 점검표 작성 제출
3) 점검표 최종 제출
자세한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에 참여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rivacy.kda.or.kr/content/notice/view.php?pkid=5&page=1&searchKey=
A
자율점검 참여를 위해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치과의사 회원으로 계정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가입이 안되신 분들이 회원가입을 어디서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 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페이지 주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은 치과병의원에서 개인정보 관련 현장조사를 받으면 과태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에 참여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대해 1년간 면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원분들의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A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공동개원의 경우 2명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표자로 등록된
원장님의 협회 홈페이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자율점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심평원 등록 대표원장이 누군지 정확히 모를 경우 심평원 콜센터(TEL.1644-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를 말합니다.
치과의료기관에서는 통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만 수집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번호는 치과의료기관에서 보유한 환자수인 바, 전자차트 프로그램, 청구프로그램, 차트번호 등을 통해 전체 환자수를 파악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보유수량은 정확할 필요는 없으니 대략적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ex) 실제 환자 정보를 16,231개를 보유하고 있다면 대략 16,000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는 입력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A
치과병·의원 자율점검표는 총 46개 항목입니다.
점검 시 화면에 기본적으로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화면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분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표준가이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됩니다.
점검세부내역을 참고하여도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은 정보통신위원회(02-2024-9112 or 911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 항목이 모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등의 포괄적인 질의 시 원활한 답변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명확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