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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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점검 항목이 개선필요, 취약일 경우 아래와 같이 체크(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행예정일자 설정
2. 개선계획 작성(어떻게 개선하겠다고 간략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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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인 의료기관(비치과의사 개설자)은 협회 자율점검 외 다른 참여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7년~2019년까지는 소속 페이닥터 회원의 계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를 하여 참여에 문제가 없도록 서비스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의 운영 결과 임시 조치를 통한 참여에는 1) 소속 페이닥터의 명의로 자율점검 시행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함. 2) 페이닥터의 명의로 임의 참여 시 관련 부처 결과 보고 자료 부정확
3) 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비 미부과 등의 문제가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는 별도의 법인의료기관 회원가입 서비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바,
아래 법인의료기관 회원가입을 통해 계정을 생성 후 자율점검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ivacy.kda.or.kr/loginBiz.php
* 법인의료기관은 협회 장기미납회원과 동일하게 45,000원의 등록비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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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플로러 버전이 낮은 경우 자율점검 서비스 시작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하시면 원활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PC에 크롬 브라우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 링크에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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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 현장컨설팅 서비스 신청방법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privacy.kda.or.kr/content/notice/view.php?pkid=4&page=1&search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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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평원에서는 온라인 자율점검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장컨설팅 신청/접수만 가능합니다.
2019년 자율점검부터 자율점검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심평원의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율점검 업무는 전부 협회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컨설팅의 경우 실제 현장에 방문하여 컨설팅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2021년에도 현장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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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참여 단계는 크게 아래와 같이 3단계 입니다. 마지막 3단계까지 완료하여야 참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1) 자율점검 신청
2) 개인정보 자율점검 점검표 작성 제출
3) 점검표 최종 제출
자세한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에 참여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rivacy.kda.or.kr/content/notice/view.php?pkid=5&page=1&search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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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참여를 위해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치과의사 회원으로 계정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가입이 안되신 분들이 회원가입을 어디서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 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페이지 주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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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은 치과병의원에서 개인정보 관련 현장조사를 받으면 과태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에 참여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대해 1년간 면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원분들의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