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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17: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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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란?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하 ‘자율점검’)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점검 및 이행점검에 대하여
협회가 회원사(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면
협회 소속 치과병·의원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자율점검 참여기간
- 참여기간 : 2024. 7. 15(월) ~ 9.27(금)
■ 자율점검 등록비
- 회원은 면제(회비 장기미납회원 : 45,000원 / 법인의료기관 : 45,000원)
※ 자율점검 참여는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과 등록비 등을 고려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기준 : 협회비 및 부담금 각 1회로 산정하여 총 미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등록비 부과
■ 자율점검 참여 인센티브
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등
①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의 면제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63조 제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율점검 서비스 참여 절차
-2019년부터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이 협회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①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s://privacy.kda.or.kr)에 접속하여 치협 홈페이지 ID/Password로 로그인
② 자율점검 신청(규약동의, 신청서 작성 등 단계를 거침)
③ 자율점검 결과 작성 및 제출하여 종료
■ 문 의 처 : 치협 정보통신위원회 Tel. 02-2024-9112 or 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