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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17: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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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24년도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실시 및 자료 제출 협조 요청이 접수된 바,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치과의료기관 중 환자 정보 보유량이 5만건 이상인 기관만 해당하게 됨을 참고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의료기관 중 고유식별정보 5만건 이상인 의료기관
나. 제출기간 : 10.2(수) ~ 10.15(화) 11. 15(금) (연장되었습니다.)
다. 제출서류 : 자체점검 결과 및 증빙자료 제출
라. 제출방법 :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포털(http://privacy.go.kr)에 등록
- 링크주소 : https://www.privacy.go.kr/front/iden/inf/identityGuide2.do
마. 향후일정 : 검증 및 개선 안내(10.16(수) ~ 11.29(금))
바.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 : 제출 비협조와 미흡 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